민사
[손해배상 청구 5,000만 원] 부동산 교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부동산 교환 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교환되는 부동산 간의 차액 명분으로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위 각서와 함께, 만약 당사자의 책임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교환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으로부터 계약 취소 또는 해제하겠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