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5,000만 원] 부동산 교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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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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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5,000만 원] 부동산 교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2024-12-17
의뢰인의 상황

◈ 부동산 교환 계약을 불이행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각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교환되는 부동산 간의 차액 명분으로 일정 금액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위 각서와 함께, 만약 당사자의 책임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추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이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교환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으로부터 계약 취소 또는 해제하겠다는 문자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작성된 각서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손해배상 청구 및 상대방 주장 방어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이 민법 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사기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무효나 취소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의뢰인보다 상대방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에 더 경험이 많은 점과
의뢰인에게 부동산 시세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직권감액을 막기 위해, 예정액이 부동산 시세에 비하여 결코 과다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유사 사건을 인용해 그 예정액이 타당한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원고 청구 인정, 상대방 손해배상액 5,000만 원 지급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방어하고, 예정액이 과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적절히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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