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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 기한 도과 각하 위기 극복, 5억 6천만 원 세금 체납 압박에서 해방

◈ 부친 사망 후 뒤늦게 날아온 5억 6,000만 원의 세금 폭탄, 대를 이은 파산의 위기 의뢰인들은 작년 봄에 폐암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사망 당시 의뢰인들이 파악한 부친의 재산은 소액의 예금채권이 전부였고 별다른 채무는 알려진 바가 없었기에, 의뢰인들은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슬픔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부친이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들은 부친에게 생전 알지 못했던 막대한 체납 세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5천만 원과 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금 5억 1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소극재산(상속채무)이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부친이 남긴 적극재산은 15년이 경과해 시세가 0원인 이륜자동차 1대와 각 은행별 예금, 카드 포인트를 모두 합쳐도 총 1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작년 4월경 이미 상속 관련 통지(정리보류 안내 등)가 담긴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정 상속개시 기한은 물론, 채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특별한정승인의 일반적인 기한마저도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두 도과한 것처럼 보여, 법적으로 구제받기 매우 불리한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수억 원의 세금 채무를 온전히 떠안고 온 가족이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서, 의뢰인들은 완결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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