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 방어 ㅣ 갑질 행위자를 해고한 의뢰인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상대방은 부사장의 직급으로서 회사에 채용된 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시용기간 약 3개월간 모든 평가자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팀 직원은 상대방 때문에 퇴사를 하는 등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아 알아보니 이전 근무지로부터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로 직위해제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해고하기 위해 노무사 및 법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은 뒤,
상대방을 교체신고를 하였고,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거래처에 연락해, 본인이 재직 중 서명하지 않은 제품이 공장에서 출고하였다,
공익제보 및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또한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모두 적혀있는 인사기록카드와 회사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가다 발각되어
의뢰인은 영업방해 행위와 인사서류 반출시도를 사유로 상대방을 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심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심판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