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혼인취소/사기 고소] 혼인빙자사기 대응 사례
◈ 돈을 목적으로 혼인한 상대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지 4년이 되었으나,
시댁 식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잦은 외박으로 인해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기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모친의 병원비나 재개발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금전을 수 차례 차용하였으며,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한 전세금까지 가져간 뒤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상대방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문자 등을 확인한 결과,
혼인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혼인무효와 사기 고소를 진행하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