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부정행위 유책에도 불구, 약 2억 원 방어한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부정행위 유책에도 불구, 약 2억 원 방어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6-03-03
의뢰인의 상황

◈ 외도로 몰린 9년의 혼인 생활, 3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의뢰인은 원고(남편)와 약 9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장기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이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던 중 의뢰인이 다른 남성과 연락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된 파탄 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자료 5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약 294,657,210원을 청구하며 거액의 경제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자칫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상대방의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한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액이 의뢰인의 유책 정도나 실제 재산 형성 기여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간파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 부정행위 책임의 경감 및 혼인 파탄 원인 규명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가 부부간 신뢰를 먼저 무너뜨렸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완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특유재산 입증을 통한 재산분할 방어
분할 대상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지원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낮은 기여도 및 금융자료 분석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소극재산의 정확한 산정
상대방이 축소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에 대해 실제 이면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채무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순재산을 방어했습니다.

최종 결과

◈ 약 2억 원 방어 성공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1은 이혼한다.

2. 피고1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청구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 감액 성공).

3. 피고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0,549,215원을 지급하라(최종 청구액 약 2억 9,465만 원 중 약 1억 7,410만 원 감액 성공).


이로써 의뢰인은 유책 사유가 일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만큼은 확실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나 유책 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