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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계약금 반환 3,550만 원] 분양 대출 규제로 인한 계약 해제, 1·2심 이어 대법원까지 완승

◈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제 요청에도, 계약금 반환을 거부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1년 7월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총 분양대금은 3억 5,500만 원이었으며,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3,55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억 8,400만 원은 대출(융자)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은 혹시 모를 대출 부결 상황을 대비하여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이 희망하는 대출금액 부결 시 지급받은 1, 2차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희망 융자금과 실제 실행 금액의 차이가 5% 이하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당초 희망했던 제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제2금융권을 통해 확보 가능한 금액도 희망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약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시행사) 측은 "신탁회사를 통한 담보대출은 가능하다"거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명확한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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