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특별한정승인] 뒤늦게 알게 된 5천만 원의 채무를 해결한 사례
◈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찾아온 거액의 채무 독촉장
의뢰인은 2024년 11월,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전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던 고인은 특별한 재산을 남기지 않았고,
의뢰인 또한 동생의 채무 상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사망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주)OOOO대부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과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인에게는 (주)OOOO대부 약 1,046만 원, ☆☆카드 약 2,520만 원, ◇◇카드 약 1,469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일반적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동생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