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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상속

[상속한정승인, 특별대리인선임]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상충 문제를 겪던 상속인

◈ 부모를 여읜 미성년 조카와 함께 상속받게 된 고모,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법적 난관 의뢰인들은 2025년 7월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들과 손자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에게는 약 71만 원의 소액 예금만 남아있던 반면, OO캐피탈 등에 대한 보증 채무 등 약 1,985만 원에 달하는 소극재산(채무)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복잡한 가족 관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손자녀는 부친이 2017년에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성년 상속인의 친모마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4년 1월 사망한 상태였기에, 고모인 의뢰인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인 고모 역시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기에, 민법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여 직접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없는 법적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고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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