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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 임대인 기망에 의한 허위 임대차 계약 무효화 및 피해 회복 사례

◈ 전세 사기 및 기망 행위로 보증금 미반환과 채무 위기에 처한 의뢰인 의뢰인은 2022년 11월, 피고(임대인)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원룸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현재 등기상 임차권이 한 달 이내로 말소될 예정이니, 우선 한 달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LH 전세임대주택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특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직후부터 해당 원룸은 심각한 누수와 장판 파손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보수를 요구하자 피고는 "수리 기간 동안 임시로 다른 호실(301호)에 거주하라"고 권유하며, 동시에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내 딸 명의의 다른 주택(구의동 소재)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두자"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약속했던 전세 전환이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의뢰인 몰래 기존 원룸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LH 전세 지원금 1억 1,900만 원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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