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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모욕
이환권, 정연수, 방민혁
의뢰인은 직장 내 단톡방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인해 전 직원으로부터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로 인해 평생 쌓아온 명예가 훼손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닌 상호 갈등 상황에서의 방어적 표현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업무용 단톡방의 특성을 강조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전과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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