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 1억 8,500만 원] 판결 후 경매까지 진행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새 세입자'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의뢰인은 2021년 8월, 임대인(피고)과 서울 OO구 소재의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8,500만 원, 기간은 2년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23년 7월,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집을 마련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결국 법적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