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상속
[성본변경, 개명, 입양] 친부가 주었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의뢰인
◈ 친부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고통, 계부와의 완전한 가족 결합 희망
의뢰인은 2009년 재혼하여 슬하에 두 자녀(사건 당시 만 29세, 만 18세)를 두고 있는 어머니와 그 자녀들입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친부인 상대방은 2006년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하였고,
이후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들과의 면접교섭도 거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부는 과거 자녀들이 어릴 때 폭언과 폭행을 가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최근에는 성년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는 큰 자녀의 회사까지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자녀들을 괴롭혔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현재 배우자(계부)는 2009년 혼인 이후 지금까지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헌신적으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 또한 계부를 친아버지로 여기며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녀들이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성본 변경, 입양, 그리고 새 출발을 위한 개명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