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ㅣ1억 2천만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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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약정금ㅣ1억 2천만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2-06-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화물트럭 운전사로, 상대방인 운송회사와 “노선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송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 노선을 의뢰인에게 분양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운송회사와 위 노선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가의 조력 없이 운송회사가 제안한 “합의해지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대거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의서 제2조는 “의뢰인이 화물트럭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분양대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송회사에 1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운송회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아직 트럭이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트럭을 처분할 수도 없고, 자신이 그간 모았던 전 재산인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당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당 법인은 이 사건의 쟁점을 합의서에 관한 의사해석 문제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합의서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는 운송회사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의 변제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그에 대한 법리를 고안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화물트럭을 지키는 동시에 1억 2천만 원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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