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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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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ㅣ 상대방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민사 2022-01-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계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처우 불만, 잘못된 가게운영으로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퇴사 1달 전 통지 후 퇴사를 하여야 했지만,
상대방의 모욕적 발언, 주먹질 등으로 1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하였고
이를 증거로 하여 의뢰인이 무단퇴사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의뢰인의 퇴사와 연관이 없고, 손해액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여, 항소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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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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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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