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반환 소송 승소 ㅣ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문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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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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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반환 소송 승소 ㅣ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 문제

민사 2021-12-29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의뢰인은 지주택 가.입자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 4월경,
지주택과 가.입계약을 체결하며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로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체결 당시 조합관계자로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하면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를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서 내용과 달리 지주택 측에서는
2016년 11월 말까지 설립인가를 얻지 못했음에도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지주택 측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확인서를 검토해보면,
2016년 11월 말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지 못할 시 계약을 자동 실효하도록 하는
해제조건을 조합가.입계약에 부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기 때문에
분담금 및 업무수임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이에 맞서 조합설립인가가 있기 전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확인서일 뿐
현재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확인서를
승인하거나 추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추진위원회와 지주택이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창립총회 개최 사실 및 조합규약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동일한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대측의 주장대로 확인서에 담긴 내용이
어떤 사유로든 무효라면 계약 자체도 무효이고,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가 수령한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결국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지주택 측에서 의뢰인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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