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ㅣ 서류상 친모 관계정리 및 생모 친생자관계 존재입증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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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소송 인용 ㅣ 서류상 친모 관계정리 및 생모 친생자관계 존재입증

가사·이혼·상속 2021-12-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실혼관계 였습니다.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는 가출로 행방불명 되었으나,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친은 의뢰인의 생모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부친의 前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생모를 원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척등본 및 의뢰인과 생모의 유전자검사결과지를 증거로 하여
서류상 친모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생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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