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소송 ㅣ 이혼과정 잘못 등재된 친생자 가족관계 정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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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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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 및 부존재확인 소송 ㅣ 이혼과정 잘못 등재된 친생자 가족관계 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12-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분은 다소 복잡한 가정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을 진행 중일 무렵,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슬하에 아들을 한 명 두게 되었는데,
당시 혼인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아들분이 새로운 배우자가 아닌 전처의 자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사망하기 전
아들의 복잡한 신분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아들은 이미 성인이므로,
친생부인의 소나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와는 친생자 부존재확인 청구를,
현처와는 친생자 존재확인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실한 사실관계 주장을 위해 친생자 존재확인 청구부터 진행하였으며,
주장과 함께 유전자 검사결과 자료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의 아들이 전처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현처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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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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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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