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모친 실종선고 심판 ㅣ 피상속인 실종 상속문제 해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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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행방불명 모친 실종선고 심판 ㅣ 피상속인 실종 상속문제 해결

가사·이혼·상속 2021-12-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속문제로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친이 실종된지 35년이 넘은 상태였고,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피상속인이 실종된 사람일 경우, 상속 문제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현은 실종선고로 모친을 사망처리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일반상속과 같은 절차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이상 확인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모친의 제적등본, 의뢰인의 진술서, 관계인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취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실종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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