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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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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까지 미친 상속문제. 발 빠른 대처로 해결한 성공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12-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어릴때 부모님은 이혼하였고,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부 명의의 자동차세 체납 통지서가 날아왔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신걸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갓태어난 의뢰인의 자녀에게 약 1억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식을 청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하였으나, 이미 신청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이유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1달 내에 제출해야 하는 아주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연히 이제 막 태어난 자식까지 상속포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이현은 청구취지를 상속포기가 아닌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친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므로 채무의 존재도 몰랐으며, 상속포기에 관해서도 잘 알지 못한 상태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속개시를 안 날의 기준은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의뢰인의 자식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은 준수 한 것이라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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