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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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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부동산 지분을 가져간 계모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여 돈으로 받아낸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1-12-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A라는 사람의 외동딸이고, 상대방은 A의 새 부인입니다.
A와 상대방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A가 사망하자 상대방이 A의 소유권 지분을 무단 이전하여
의뢰인의 상속권이 침해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먼저, 소송 전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염려되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A는 사망하기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의식이 혼미할 정도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지분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금융자산 조회 및 재산 내역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과

사실조회신청 및 준비서면 수차례 제출 등 최선을 다한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속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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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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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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