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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고, 상대방은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600만 원까지는 변제를 받았으나, 나머지 4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받지 못해 이를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셨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과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토대로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함께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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