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모두 돌려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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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모두 돌려받은 사례

민사 2021-11-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업무대행사를 통해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위 신청에 따른 계약금 3000만 원을 조합에 지급하였으나, 곧바로 단순 변심으로 인해 조합 가입계약을 철회하고 지급한 금전은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에게 위 사항에는 주택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서 내용 중 "고객확인서"의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가입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 후 10일 이내 전액환불 규정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철회 의사표시는 1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통보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액을 환불해야함을 강조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단순 변심이라는 이유로 환불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셨지만, 이현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상대방 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지급한 가입금 전액을 돌려받아 만족해하셨습니다.





지역주택 조합탈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watch?v=PmBQLWVk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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