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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예약금반환

민사 2021-07-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문의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상대방은 우선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의뢰인들은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하자 상대방은 매수하려는데 돈이 빨리 필요하고 계약하기 위해서는 입금해야 한다며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약금으로 위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을 살펴보던 중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상대방에게 예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매우 곤란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매매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는 법률적 의미를 깊이 있게 분석, 제시하여 본 계약은 매매목적물만 특정되었을 뿐 매매대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가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아 부동산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예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현이 내세운 청구서에 따라 부동산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음을 인용하여

상대방은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이 최선을 다해 도운 결과로, 의뢰인의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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