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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06-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실제 생일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음력 날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생활하는 데에 여러 불편함을 주었고, 의뢰인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잘못된 주민등록상 음력 생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매번 해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고, 이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2)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하는 것이며, 의뢰인은 건전한 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목적이 전혀 없고 상속 등의 신분 관계 또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3) 대구가정법원 판례의 항고 이유에 따르면 가족관계 등록부의 출생 연원일 역시 양력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의뢰인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역법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이현이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제시한 것에 있어 그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가족 등록부상 생일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나이정정 #호적정정 #생년월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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