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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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등기 2021-06-10
의뢰인의 상황

의뢰법인은 2017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주주가 전환상환우선주 10,000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요청하여 법무법인(유한)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전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2) 필요서류와 주식 전환청구서 등의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필요서류는 간단하지만, 안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쉽지 않은 등기이므로 4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발급), 주식 전환청구서, 전환상환우선주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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