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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가사·이혼·상속 2021-06-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자녀 2명이 있던 아내와 15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2020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인관계일 당시 아내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친부와 생활하고 있었으나, 친부가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아내의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간접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던 중 자녀들의 친부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성이 다른 것에 대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아 성본 변경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아내의 자녀들과 오랜 시간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였고, 자녀들도 의뢰인과 같은 성본을 갖길 원하였으며, 자녀들이 친부의 상처를 지우고 새롭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취지의 성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신청대로 자녀들의 성본 변경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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