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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민사 2021-05-31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14,114,000원이라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이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견적서, 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대부분의 시공이 완료되고 제작 완료된 자재들의 설치만 남겨둔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공사 중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2) 내부 금속 공사의 경우 고유의 디자인으로 이미 제작 완료된 상태였으나, 상대방이 시공 보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공사를 일정대로 시공할 수 없었고, 대기 상태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3) 그 이후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미 제작이 완료된 부분들에 대한 비용까지 의뢰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환이 불가하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800만 원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현의 상당한 조력으로 처음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과 달리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결정되어 의뢰인도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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