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법인은 프랑스인 대표이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올해 대표이사 임기만료가 되어 법무법인(유한)이현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현은
1) 대표이사의 경우의 경우 일반이사와는 달리 공증 위임장, 중임승낙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여권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2) 위의 필요서류를 공증 후 아포스티유 번역본까지 필요함을 설명드렸습니다.
3) 번역과 그 이외의 사항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 2일만에 완료하였습니다.
외국인 대표이사, 외국인 주주일 때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 필요서류로는 대표이사 : 공증위임장, 여권사본, 중임승낙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등 주주 : 인감증명서1통 법인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1통, 정관사본2통, 등기부등본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또는 02-587-1537 으로 문의해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