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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A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고, A 회사는 부동산 전문 자산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입니다.
의뢰인은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팀원들로부터 계약 건수가 없다는 압박을 받았으며, 같이 근무하던 B씨가 계약을 계속 독촉하여 당시 의뢰인은 신입사원의 지위에 있어 거절할 수가 없었고 A회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상의도 없이 매매 토지를 분할하고, 계약 당시 위치와 면적도 부족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하여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토지매매계약서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A회사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들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뢰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A 회사의 강박 및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어 상대방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 다음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법률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한 결과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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