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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명예훼손

형사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장인어른이 다단계업체 00회사(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자주 참석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 7,000만원 상당을 수 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었습니다.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이 사건에 관련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공소가 제기되자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의 실체, 사업내용 등 모든 면에서 부실하다는 점.
2) 의뢰인이 장인어른의 투자처에 관해 안전성 및 전망을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궁극적으로는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의 표현행위는 전체적으로 상대방에 투자하였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잇는 다수의 오픈채팅방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4)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고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거짓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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