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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노무법인의 변경등기

등기 2021-05-13
의뢰인의 상황

의뢰법인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노무법인으로 분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사원의 주소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1) 정관을 확인하여 변경하여야할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노무법인의 정관변경의 경우 노동부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함을 안내드렸습니다.
3) 대표사원의 주소변경의 경우 정관변경과 등기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4) 정관변경 후 허가증을 갖추어 등기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필요서류 

대표사원 :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서류: 법인감증명서1통, 정관사본2통, 등기부등본1통(말소사항포함 발급) 등







노무법인의 변경등기는 위와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법인(유한) 이현 등기팀 02-587-1546, 02-587-1537 으로 전화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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