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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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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2021-04-1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타투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초등학교 동창생인 상대방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타투를 할 수 있는 타투이스트 B씨를 소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 150만원을 지급하고 마무리 작업땐 110만원을 지급 하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알고보니, 상대방은 B씨에게 입금한 금액이 70만 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진행 중인 타투 작업의 전체 비용도 150만원 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에 황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돈을 되돌려 받고자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할 비용보다 과도하게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타투 비용의 명목으로 추가로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60만원과 함께 연12퍼센트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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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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