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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사단법인 등기

등기 2021-04-14
의뢰인의 상황

의뢰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회원 30명 이사 5명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설립한지 3년이 되어 사단법인등기를 위해 법무법인(유) 이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사단법인의 경우 다양할 수 있어 의뢰법인의 정관을 확인해보니 이사의 임기가 2년인 것을 확인하여
2) 사단법인의 이사장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미 임기가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이후 이사 취임 후 2년째 되는 날 퇴임하고 회의한 날짜로 다시 취임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4)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에서 총회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가 의안에 찬성하여야함을 설명하고 그에따라 총회를 진행하였으며,
5) 필요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관할지의 등기국에 빠르게 접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이 복잡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이현의 빠른 접수로 인해 3일만에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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