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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상대방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대물피해에 대한 손해를 상대방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이현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현은 위 사고에 대해서 의뢰인의 대물피해, 렌트카 비용,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해를 상대방이 배상해야 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상대방은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연령제한에 해당되어 자동차 종합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의뢰인의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현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이 2,994,040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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