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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물품대금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가구를 제작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가구시공,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2018년 11월경 상대방은 급하게 의뢰인에게 가구 제작을 의뢰하여 의뢰인은 제작한 가구를 납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납품한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납품 대금을 독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2019년 2월 15일까지 납품대금 9,19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납품대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을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이 작성한 지급 약정서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문자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1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12.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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