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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물품대금

민사 2021-04-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산물 판매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부부 사이인 상대방 1, 2는 동업관계로서 의뢰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수산물을 조리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자들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1, 2는, 의뢰인이 수산물을 납품하면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계약에 따라 수산물을 납품하였음에도, 상대방1, 2는 계속해서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직급 대금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1, 2는 곧 변제하겠다는 말만 할 뿐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 왔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은 합계 6,328,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문자메시지, 매출전자계산서, 상대방 측의 음성파일, 외수매출입수금 장부를 증명 자료로 제출하여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은 물론,
상대방이 어떠한 특별한 사정 없이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1, 2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6,3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할 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속히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유통업 #납품 #물품대금 #지급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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