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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05년 혼인신고를 한 후 배우자인 상대방과 2014년에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이 양육하며, 상대방은 2016 조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비교해 소득이 높았고, 최근 들어 수입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각종 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양육비를 더 받고자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며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증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뚜렷한 직장도 없고 경력도 없기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계약직 판매업 퇴직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앞으로도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지 않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