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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청산금청구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피자가게를 운영하여 이익은 출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의뢰인이 위 가게의 사무를 거의 혼자서 수행하였고 상대방은 매출금만 챙기면서 의뢰인에게 수익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 양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동업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의뢰인이 가게를 나오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그동안 형성한 동업재산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일정액 이상의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청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하였음을 주장, 증명하기 위하여 출자금내역과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민법 제702조에 따른 조합을 존속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동업관계 종료로 인하여 출자금 비율에 따른 지분 상당액의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게 운영은 상대방이 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0,000,000원의 출자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에 힘입어,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산금청구 #동업관계 #수익분배 #매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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