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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2018년경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생전에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상속 재산은 거의 없었는 것으로 의뢰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원스톱상속재산조회 결과에도 별 다른 채무가 발견되지 않아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양수금청구의 소(소가 2600만원)소장을 특별송달 받은 후 상속인의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가 더 있을지 걱정도 되고 사망당시에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억울하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 방향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민법 제1019조 제2항 소정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의제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여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하였고
2) 또한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로부터의 양수금청구 소송에서 이러한 특별한정심판청구 사실을 알려 재판진행을 보류시켰으며
3)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중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 상 청구가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하여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신고를 수리하였고,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총 2700여만원 중 소송이 들어온 채무 금액 약 2000여만원만 갚으면 되는 것으로 원활하게 양수금 청구소송도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