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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2014. 6.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이 사건의 빌라의 점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2016. 7.까지였지만, 당사자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계속 임대차기간이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019. 5.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에 해지를 통고하였고, 3개월이 경과한 2019. 8. 이 사건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미루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받고자 이현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이미 이 빌라에서 퇴거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9년 8월 15일자로 종료되었음과 함께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10월3일부터 2019년11월5일까지 연 5퍼센트, 2019년 11월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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