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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2016. 3. 상대방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주거용건물(빌라)을 임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 하고 있던 중 이 건물에 관하여 2016. 6.경 “분양사기”, “깡통전세”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A씨로부터 “이 빌라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다가 최근에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이 사건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위 상대방 A씨가 2018. 7.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현은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인감증명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B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의 의뢰인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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