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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통화로 상대방에게 더 이상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내용증명 우편통지서의 발송을 통해 다시 한번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보증금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내용증명 우편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증거로 하여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다시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반환한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이 주장 및 입증한 내용이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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