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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견의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한 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이현은 ➀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➁해지 의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변론종결일 전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의뢰인의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이 소장부본을 통해 향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대방은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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