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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물품대금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커텐, 블라인드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은 한의원 원장으로 의뢰인에게 병원 커텐을 구매하였습니다.
견적은 총 400만원이 나왔고 그 금액에 설치해주기로 합의 하여 직접 설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방은 카드 사용 한도 초과로 인하여 결제를 못하였으며 곧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대금을 지급 하지도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언제 까지 갚겠다는 말이 없을뿐 아니라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납품한 커텐 등의 대금 400만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을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설치한 물품 거래명세표와 대금을 미루고 있는 상대방과 나눈 문자내역을 함께 증거로 첨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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