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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주택임차권등기까지 마쳤기에 굳이 그 주택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그 후에야 위 소의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습니다. 법률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의뢰인은 위 점유를 풀어준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구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보증금 원금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마저 청구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택임차인이 먼저 주택을 인도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 금액을 확장시켜 위 인도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현은, 이와 같은 이례적인 사안에도 의뢰인이 요구한 바가 법리상 실현 가능한 점을 확신하고, 사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현의 논리를 수긍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가 전 소송에서 미처 청구하지 못하였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례적인 사안에도 정확한 법리로 의뢰인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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