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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현에 방문하기 전 이미 1심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 중 ‘인정사실’에 관하여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원심에서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을 밝혀 원심판결 중 의뢰인 패소의 부분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항소 취지를 인용할 것을 주장하는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사건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에서 원고가 0000화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받은 기지급 보험금을 상대측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와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이며 따라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시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 측의 손해배상책임액을 4,099,128원에서 5,898,878로 증액하였습니다.

이현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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