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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1은,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로 의뢰인의 목 부분을 밀어 의뢰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폐쇄성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1이 어린나이임을 감안하여도 의뢰인에 대한 폭행정도가 심각하여, 상대방1은 물론 그의 법정대리인인 상대방 2, 3도 함께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장난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해가 발생하도록 한 상대방1의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1의 법정대리인인 상대방 2, 3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교양하고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1, 2, 3은 공동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이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미성년자인 상대방1은 물론, 상대방 2, 3 역시 그를 감독할 1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장난이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하거나 정당화할 정도로 비난가능성 있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위 상대방들 모두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