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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등록부정정

가사·이혼·상속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959년 8월 6일에 태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후처인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 의뢰인의 출생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의뢰인이 출생한 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장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여 생년월일이 1961년 4월 2일로 등록되었습니다.
황혼에 접어든 의뢰인은 이제라도 자손들에게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억을 남겨주고, 자신의 실제 출생연도에 맞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하고 싶어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서출인 관계로 출생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과거에는 정확한 출생연월일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였다는 점, 생모가 문자에 어두워 자녀들의 성명과 제적등본 등재에도 착오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출생신고의 착오에 관하여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란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이정정 #호적정정 #생년월일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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