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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금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업장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이 업장의 손님으로 자주 찾아와 의뢰인과 잘 알게 된 사이입니다.
2018년 7월경에 상대방은 업장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결제할 대금 4,710,000원을 현재 신용카드가 없으니 나중에 가지고 와서 결제 해주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상대방을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날 후로부터 영업장에 오지 않았고 술값 결제를 차일 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업장 측에서는 관리자인 원고에게 대신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대신 결제를 하였고 의뢰인은 위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반환 받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대납한 금 4,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020. 1. 17 까지 4,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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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682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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