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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물품대금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용용품 판매업자이고, 상대방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미용용품을 매도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물품 대금 총 1,400,000원을 지급해야 하나 이 중 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물품대금청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현은 물품대금 원금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제출한 고객관리카드에 수금일이 2019.12.6.로 기재되어 있고 할부 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음에도 최초 지급한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않기에 변제일 다음날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20.4.7. 부터 상법상의 이자율인 6%을 청구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상대방에게 이현이 주장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용 #판매 #물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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