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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외국인 임원의 중임

등기 2021-04-02
의뢰인의 상황

의뢰 법인은 한국인 대표이사 1인과 일본인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본인 이사의 임기 연장 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국내에서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이 인감등록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감증명서를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를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서류를 받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필요서류와 날인 서류를 여러 번 확인하여 정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외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번역본 첨부가 필수이므로 번역 사무실에 요청하여 번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 서류가 다소 복잡하지만 아포스티유 된 서류와 번역본의 첨부로 2일 만에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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